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은 1년 동안 회사가 미리 뗀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예요.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실제 세금이 줄어서 더 많이 돌려받아요. 많이 놓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 12월 31일 전에만 되는 것 — 연금저축·IRP 납입, 남은 기간 체크카드 쓰기, 고향사랑기부, 주택청약 납입
- 간소화 PDF에 안 나오는 것 — 월세, 안경·렌즈 구입비,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신청해야 받는 것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이 계산기의 "○월까지" 선택에 넣으면 연말까지 예상해서 계산해요.
이렇게 쓰세요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PDF 내려받기로 받은 파일을 위 칸에 끌어다 놓아요. (1월 15일 전이라면 작년 PDF를 넣어도 돼요. 작년 소비 패턴을 올해 예상치로 써요.)
- PDF에 없는 총급여(세전 연봉)를 입력해요. 원천징수된 세금을 알면 함께 넣어 환급액까지 볼 수 있어요.
- 읽어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추천 목록을 봐요.
어떤 걸 추천해 주나요?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 한도까지 남은 금액과, 넣었을 때 줄어드는 세금
- 남은 기간 결제수단 바꾸기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면 늘어나는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간소화 PDF에 안 나오는 대표 항목
- 고향사랑기부금·주택청약 등 연말 전에 챙길 수 있는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은 취업일부터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청년 90%, 나머지 70%이고, 한 해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다만 업종(전문서비스·보건·금융·교육서비스·주점 등)이나 임원·최대주주와 그 친족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하고, 청년 나이를 따질 때 병역 기간(최대 6년)은 나이에서 빼요.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해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이지만,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감면이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산기 입력 칸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대상을 고르면 "놓친 거 찾기"에 신청하면 받을 금액이 나와요.
맞벌이 연말정산, 누가 공제받을까?
맞벌이라면 둘이 합친 세금이 가장 적도록 공제를 나눌 수 있어요. 계산기의 맞벌이 칸에 배우자 예상 총급여 하나만 넣으면 대략적인 배분을 알려드려요.
- 부양가족 — 자녀·부모는 본인/배우자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공제돼요.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서 보통 연봉이 낮은 쪽이 유리해요. 다만 그쪽에 낼 세금이 있어야 해요.
- 카드 — 카드 명의자 기준이라 공제를 넘길 수 없어요. 어느 쪽 카드를 쓸지 정하는 것만 가능해요.
내년 연말정산 준비
- 카드 —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돼요. 그 문턱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쓰고, 넘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유리해요.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포함 합계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받아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면 13.2%)예요.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16.5%)을 다시 내야 해서, 오래 묶어 둬도 되는 돈만 넣으세요.
- 주택청약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라면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받아요.
- 고향사랑기부금 —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랐어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아요.
계산기의 "내년 계획"은 2026년 세법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세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정확한가요?
2026년 귀속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방식이나 입력하지 않은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최종 금액은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계산기는 서버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해요. 계산기 화면에는 외부 전송을 막는 보안 정책(CSP)이 걸려 있고, 광고와 분리된 별도 영역에서 실행돼요.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열어 보면 파일을 넣어도 아무 요청이 나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 PDF로도 되나요?
네. 올해 자료는 1월 중순부터 받을 수 있어서, 그 전에는 작년 PDF로 "작년과 비슷하게 쓴다면"을 가정해 계산해요. 화면에 작년 자료를 썼다고 표시돼요.
ISA 계좌도 공제되나요?
ISA는 납입 자체로는 연말정산 공제가 없어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중소기업 감면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면신청서는 기한이 지나도 낼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이미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회사가 세무서에 낸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과 감면신청서 사본이 필요해요.
맞벌이는 누구 앞으로 카드를 써야 하나요?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이에요. 각자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니, 그 문턱을 넘길 만큼 쓰는 쪽에 몰아서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계산기의 맞벌이 칸에서 대략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IRP는 아무 때나 뺄 수 있나요?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16.5%)을 다시 내야 해요. 오래 묶어 둬도 되는 돈만 넣으세요.